조심해서 옮겨도 이사 중에 가구가 긁히거나 그릇이 깨지는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언제, 어떻게 알리느냐입니다.
이사 당일 할 일
- 정리가 끝나면 기사와 함께 큰 가구와 가전의 상태를 둘러봅니다.
- 긁힘·찍힘·깨짐이 보이면 전체 사진과 가까이 찍은 사진을 남깁니다.
- 그 자리에서 업체에 말하고, 잔금을 내기 전에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.
나중에 발견했다면
이사화물 표준약관은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파손이나 분실 사실을 업체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상자 속 그릇처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물건은 정리하면서 살펴보고,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바로 연락하세요.
배상은 이렇게 정해집니다
| 경우 | 처리 |
|---|---|
| 수리할 수 있을 때 | 수리하거나 수리비를 배상 |
| 수리가 어려울 때 | 구입 시기와 사용 기간을 따진 금액으로 배상 |
| 보험으로 처리할 때 | 업체가 든 적재물배상보험으로 배상 |
한결 이사는 파손이 생기면 사고확인서를 써 드리고, 수리 업체를 연결하거나 적재물배상보험으로 처리합니다. 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알려 드립니다시연용 예시 글입니다. 실제 사이트에는 사장님이 쓴 글이 들어갑니다.